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 유지여부 판단 3가지
1. 금융소득 요건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금융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것이며 주식매매차익등의 수익은 이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유지되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보호를 받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소득이 있건 없건 피부양자 박탈됩니다.
3. 재산 요건
○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입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 혹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1,2,3 요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꽤 만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뭐라도 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되기 십상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지 말지를 판단할 시점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기
○ 1월 보험료부터 10월 보험료는 전전년도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 11월, 12월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피부양자 상실 요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와 자격상실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