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받을 때 세금
개인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것까지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지금 얼마를 개인연금으로 부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낼 수도 있고 3.3% 혹은 극단적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55세에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낼 거지만, 비과세 대상 연금저축액에 따라 초반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떄 달라요.
▒ 비과세 대상 연금 확인해보기 (ft. 한투)
따라서 내 개인연금의 비과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MTS 앱을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1. 한투 앱으로 들어가셔서 첫화면에 좌측하단 삼선 ≡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2. 상품 → 개인연금/IRP → 나의개인연금
순서로 따라갑니다.
3. 아래 화면에서
자산현황 →연금저축계좌 금액 옆 화살표 >
까지 누릅니다.
4. 위 화면에서 화살표(>)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기본정보에 과세제외금액과 과세대상금액이 표시됩니다.
위의 과세제외금액이란 언제든지 인출가능하며, 추후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과세대상금액이란 여태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개인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년에 1,500만원이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그 때도 저 과세제외금액만큼은 1,5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떄 고려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금을 개시할 때 받는 금액은 저 과세제외금액부터 순서대로 차감되기에 초반에는 큰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도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