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 (O) 표시한 가입 계약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얻도록 설계하면 나중에 받을 때 세금폭탄을 받아 유리하지 않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얼마?
위에서 언급한 개인연금으로 받은 소득으로 내야 할 세금은
○ 연금의 형태로 받느냐, 일시에 받느냐
○몇 살에 받느냐
○1년간 받은 연금이 얼마냐
○ 세액공제 받은 돈이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냐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받는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 70세, 80세를 기점으로 세율이 5.5%에서 시작해서 3.3%까지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야 할 세율이 줄어듭니다.
개인연금 세율표 (소득세+지방소득세)
◈ 1년간 받는 연금 1,500만원 기준
이렇게 적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계좌로부터 1년동안 연금으로 받은 금액의 총 합이 1,500만원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세법 제14조 3항에서 분리과세 기준금액 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1,5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만약 1년동안 개인연금저축으로 받은 연금을 모두 합했더니 1,500만원이 넘었다면, 그 이상은 분리과세로 16.5% 세율을 적용받거나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양자안 중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 1,500만원의 조건
단, 받은 돈 1,500만원이 예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첫 해에 1,500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는데, 예전에 세액공제를 안 받았던 돈에서 나온 것이라면 위의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내 연금계좌에서 얼마 만큼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대상 금액인지는 각 증권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부터 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 이런 세액공제받지 않은 돈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으로 연금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원금들에 대한 수익금이 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간 세액공제한도 900만원(과거 700만원)보다 더 많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받을 때 세금이 없게 되는 것이라 연 1,500만원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내 연금계좌에 이런 금액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각 증권사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
따라서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면,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 연금을 받는 초반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금액이 있다면 세금 걱정 없이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세액공제된 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1년간 받는 개인연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 연금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연금평가잔액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연간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개인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